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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7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37 (Measures upon Revocation of Permits, etc. or Closure of Business, etc.)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6.21>

(1) Measures메저즈 thatð댓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take테이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s디v바이시즈 it잇 owns온즈 to투 another어너ð더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removed;r리무v브드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 Material머티r리얼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yf퍼실리티 builder빌더 and앤드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은 안전재단에 인도하여야 한다.

4. Recordsr러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21>

(2)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o후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use유스 (including인클루딩 closure클로우저 due두 to투 death데θ스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thereofð데r러v브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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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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