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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6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36 (Hazard Prevention Measures and Reports)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thatð댓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take테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threatenedθ쓰r레튼드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are아 threatenedθ쓰r레튼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due두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fires,f파이어즈 floods,f플러즈 typhoons,타이f푼즈 and앤드 toxic탁식 gas개스 leaks,릭스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2.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고장 등이 발생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threatenedθ쓰r레튼드 due두 to투 failure,f페일려 etc.엣세터r러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mover리무v브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failure,f페일려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storer리스토 themð뎀 to투 a어 normal노믈 state:스테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rmal노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heð더 failure,f페일려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방사성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시설경계(제한구역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구역경계를 말한다)에서 공기 중 및 수중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배출관리기준에 따른 제한값을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abnormally애브노멀리 leaks릭스 and앤드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in인 air에어 or오 water워터 at앳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boundary바운더r리 (theð더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boundary바운더r리 where웨어 one원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s워커즈 or오 occasional어케이저늘 entrants엔트r런츠 are아 exposed익스포우즈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dose도우스 limit,리밋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가. 원자력이용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사람 또는 부근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난경고

(a)어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warnings워닝즈 to투 persons퍼슨즈 inside인사이드 or오 near니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rea;에r리아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출ㆍ피난 등의 긴급조치

(b)비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cuer레스큐 and앤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zards;해저즈

다.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 제거

(c)시 Where웨어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has해즈 occurred,어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and앤드 decontamination;디컨태머네이션

라. 방사성물질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전과 그 장소 주위에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d)디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roomr룸 to투 move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to투 a어 safe세이f프 place,플레이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igns사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mmission커미션 Ruler룰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and앤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ntry엔트r리 or오 approach어프r로우치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마. 방사선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 단축 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피폭의 방지

(e)이 Where웨어 emergency이머전시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워크 is이즈 performed,퍼f폼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xposure익스포우저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mergency이머전시 work워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roughθ쓰r루 use유스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hortening쇼터닝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xposure익스포우저 time.타임

②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nuclear누클리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1. 법 제92조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1.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cause;카즈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zards해저즈 thatð댓 have해v브 occurred어커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and앤드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3.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③ 위원회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는 방사선응급의료구호 관련자에게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응급구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raining트r레이닝 on안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ith위ð드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reliefr릴리f프 who후 take테이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b).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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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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