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위원회가 정하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9장 규제ㆍ감독 등
법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위원회가 정하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