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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 제1장 총칙

원자력안전법 제2조(정의)

Nuclear Safety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1.20, 2015.6.22, 2015.12.22, 2020.12.22, 2024.10.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1.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means민즈 all올 kinds카인즈 of어v브 energy에너지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atomic어타믹 nuclei누클리아이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2. "Nuclear누클리어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material머티r리얼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generating제너r레이팅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such서치 as애즈 uranium여r레이니엄 and앤드 thorium,θ싸r리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uranium여r레이니엄 ore,오 thoriumθ싸r리엄 ore,오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머티r리얼 serving서v빙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5.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means민즈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radioisotopes,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스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fissionf피션 products.프r라덕츠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Radioisotope"r레이디오아이서토우프 means민즈 isotopes아이서토우프스 thatð댓 emit이밋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nd앤드 theirð데어 compounds,캄파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means민즈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or오 particle파터클 beams빔즈 having해v빙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onize아이어나이즈 air,에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Reactor"r리액터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using유징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fuel,f퓨얼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generating제너r레이팅 device"디v바이스 means민즈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accelerates액셀러r레잇츠 charged차지드 particles파터클즈 to투 generate제너r레잇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reactor,r리액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1. "정련"(精鍊)이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Refining"r러f파이닝 means민즈 processing프r라세싱 nuclear누클리어 source소스 material머티r리얼 by바이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methods메θ써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uranium여r레이니엄 or오 thoriumθ싸r리엄 contained컨테인드 in인 it.잇

12. "변환"이란 핵연료물질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2. "Conversion"컨v버전 means민즈 processing프r라세싱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by바이 chemical케머클 methods메θ써즈 into인투 a어 formf폼 suitable수터블 forf포 fabrication.f패브r리케이션

13. "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13. "Fabrication"f패브r리케이션 means민즈 processing프r라세싱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by바이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methods메θ써즈 into인투 a어 formf폼 usable유저블 as애즈 reactorr리액터 fuel.f퓨얼

14.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reprocessing"r리프r로세싱 means민즈 handling핸들링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used유즈드 as애즈 reactorr리액터 fuelf퓨얼 or오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nuclear누클리어 fissionf피션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testing테스팅 purposes,퍼퍼시즈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by바이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methods메θ써즈 to투 separate세퍼r레잇 it잇 into인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other어ð더 material.머티r리얼

15. "핵연료주기시설"이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15.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fining,r러f파이닝 conversion,컨v버전 fabrication,f패브r리케이션 or오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reprocessing.r리프r로세싱

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16.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controlled컨트r로울드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디 external익스터늘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ose도우스 rate,r레잇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in인 theð디 air,에어 or오 theð더 surface서f퍼스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level레v블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xceed익시드 valuesv밸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r룰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where,웨어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access액세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must머스트 be비 controlled컨트r로울드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hazards해저즈 to투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17. "국제규제물자"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controlled컨트r로울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guards세이f프가즈 under언더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itments커밋먼츠 on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itments").커밋먼츠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제36조의2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8.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eans민즈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or오 material머티r리얼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therebyð데어바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thatð댓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posal디스포우즐 (including인클루딩 spent스펜트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9.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9.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xposure익스포우저 dose"도우스 means민즈 theð더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ose도우스 to투 which위치 a어 person's퍼슨즈 body바디 is이즈 exposed익스포우즈드 externally익스터널리 or오 internally:인터널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oses도우시즈 exposed익스포우즈드 forf포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natural내처r럴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oses도우시즈 thatð댓 are아 not낫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increased인크r리스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dose도우스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1.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1.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involving인v발v빙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involve인v발v브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exposure,익스포우저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use,유스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use,유스 handling,핸들링 storage,스토r러지 keeping,키핑 processing,프r라세싱 discharge,디스차지 disposal,디스포우즐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decontamination.디컨태머네이션

22. "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22.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means,민즈 among어멍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ructures,스트r럭처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components컴포우넌츠 important임포턴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uler룰 of어v브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to투 which위치 a어 safety세이f프티 class클래스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atð댓 Rule.r룰

23. "방사선투과검사"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말한다.

23. "Radiographicr레이디오우그r라f픽 testing"테스팅 means,민즈 among어멍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using유징 radiation.r레이디에이션

24. "해체"란 다음 각 목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의 운영을 영구적으로 정지(이하 "영구정지"라 한다)한 후 해당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4. "Decommissioning"디커미셔닝 means민즈 all올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ite사잇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demolishing디말리슁 themð뎀 or오 removingr리무v빙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after애f프터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has해즈 permanently퍼머넌틀리 ceased시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anent퍼머넌트 shutdown"):셧다운

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a)어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forf포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나.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b)비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forf포 a어 researchr리서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actorr리액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c)시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mit퍼밋 forf포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1); and앤드

라.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ㆍ운영 허가

(d)디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orf포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24의2. "폐쇄"란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활동을 완결하고 장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 공간의 뒷채움, 덮개 설치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4-2. "Closure"클로우저 means민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backfilling백f필링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covers커v버즈 in인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pace스페이스 of어v브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taken테이큰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and앤드 ensure엔슈어 long-term롱-텀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forf포 a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disposal디스포우즐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ts잇츠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5. "사고관리"란 원자로시설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며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를 말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이하 "중대사고"라 한다)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

25. "Accident액서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when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at앳 a어 reactorr리액터 facility,f퍼실리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fromf프r럼 escalating,에스컬레이팅 mitigate미터게잇 its잇츠 effects,이f펙츠 and앤드 restorer리스토 a어 safe세이f프 state,스테잇 and앤드 includes인클루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thatð댓 exceed익시드 theð더 design디자인 basis베이시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reactorr리액터 core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vere서v비어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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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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