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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 제1절 핵연료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5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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