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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①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이란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2.17>

③ 위원회는 영 제77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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