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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핵물질의 사용등 › 제2절 핵원료물질의 사용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① 영 제78조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확인증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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