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듣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1.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검사2. 영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3. 영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4. 영 제88조제3항에 따른 서면검사5.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