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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2.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본조신설 2021.6.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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