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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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