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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 중 경미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맞는 사항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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