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조(원자력이용시설)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 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및 배출시설
5. 방사선발생장치 및 그 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