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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8장 면허 및 시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2조(시험 시행)

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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