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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8장 면허 및 시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3조(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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