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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30 (Scope of Restriction on Installation of Hazardous Facilities and Subject Facilities)

① 법 제9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5.7.20>

(1) Theð더 term텀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adiusr레이디어스 of어v브 up업 to투 8 kilometers컬라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center센터 of어v브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t잇 means민즈 up업 to투 16 kilometers.컬라머터즈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15.7.20, 2017.3.29>

(2)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ust머스트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ermit,퍼밋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1. Airports에어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중 포사격장 및 미사일기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2. Among어멍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artillery아틸러r리 rangesr레인지즈 and앤드 missile미슬 bases베이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3. Dams댐즈 and앤드 estuary에스추에r리 banks뱅크스 among어멍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폭발, 진동, 유독성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4.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eactorsr리액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cycle사이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explosion,익스플로우전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toxic탁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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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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