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수행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자금의 수입ㆍ지출 명세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계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