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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비용부담)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Article 146 (Bearing of Costs)

①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제143조제2항 및 제145조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newspaper누즈페이퍼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3 (2) and앤드 145 (2); and앤드

2.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2. Costs카스츠 of어v브 holding호울딩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to투 collect컬렉트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target타깃 area에r리아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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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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