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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8조(감독명령 등)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전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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