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발전용원자로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에 대한 조치
2.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용기의 감시에 관한 조치
4.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5.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관한 조치
6.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리ㆍ배출 및 저장에 관한 조치
[전문개정 2018.6.1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