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0조(사업개시기간)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 제2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을 말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