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7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의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각각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로, "법 제16조제1항"은 "법 제37조제1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