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59조(심사계획의 통보)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운영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 제1절의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위원회는 제58조에 따른 운영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및 심사계획을 운영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0.2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