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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6.9
공포
2022.6.9 · 제01808호 · 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를 연구기관 등에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1호, 2022. 5. 24. 공포, 6. 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연구기관 등의 원자력안전정보 제공 요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