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