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1.1.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