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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자력 진흥법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원자력 진흥법 제14조(강제징수)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14 (Compulsory Collection)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a어 power파워 reactorr리액터 operator아퍼r레이터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has해즈 passed.패스트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8.27>

(2) Where웨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a어 surcharge서차지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on안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overdue오우v버두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47-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3) When웬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60 days데이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writtenr리튼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theð더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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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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