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2조(벌칙)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22 (Penalty Provisions)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20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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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