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23조(과태료)
Atomic Energy Promotion Act, Article 2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report or makes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12 (6);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submit data without justifiable grounds in violation of Article 13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is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