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발전산업"이란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중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련사업자"란 원자력발전소의 설계ㆍ건설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관련사업자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협력업체"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아닌 관련사업자로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