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7조(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5억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