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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8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까지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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