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8조(체납대부료등의 면제)
Act on Special Disposition of Relief Property, Article 8 (Exemption from Overdue Lease Fees, etc.)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Where there are overdue lease fees or rent for donated relief property, the overdue amounts shall be exempted simultaneously with the donation of th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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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