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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수료 납부)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신고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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