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30]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30]
시행 2024.8.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