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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7 (Disclosure of the Fact That Corrective Measures Were Ordered)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ere워 ordered오더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및 제4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0, 40-2, or오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연 2회 이상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in인 a어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ere워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irculation서큘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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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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