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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보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38-2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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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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