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6, 2009.9.15, 2013.2.5, 2016.1.22>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