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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6, 2009.9.15, 2013.2.5, 2016.1.22>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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