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7 (Procedures for Collect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6.1.22>
The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for collecting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13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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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