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제40조까지에서 같다)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3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제40조까지에서 같다)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30>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