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1.19, 2016.8.2, 2017.7.26, 2022.12.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1.19, 2016.8.2, 2017.7.26, 2022.12.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