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7 (Manufacturing Facilities, etc., Subject to Periodic Examination)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1.10.19>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outdoor아웃도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500,000 liters리터즈 or오 more모 storing스토r링 or오 handling핸들링 liquid리퀴드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