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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위험물의 운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9 (Hazardous Materials to Be Transported under the Supervision and Support of a Transport Supervisor)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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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킬알루미늄

1. Alkyl앨카일 aluminum얼루머넘

2. 알킬리튬

2. Alkyl앨카일 lithium리θ씨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3.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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