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