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듣기 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