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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유료도로관리권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3조(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

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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