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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2조(신등록용지에의 기재)

①등록용지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가 등록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의 용지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등록을 이기 또는 전사(베껴 작성)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 또는 전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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