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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1조(등록필증의 교부)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51 (Issuance of Registration Certificates)

①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를 한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 등록이 저촉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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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당사자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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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4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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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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