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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9조(편철확인증)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49 (Binding Confirmation Certificate)

①제43조의 규정은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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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Where웨어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binding바인딩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take테이크 its잇츠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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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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