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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0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50 (Entry in the Register from the Application File)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48조제1항에 게기한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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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서면에 의거하여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s잇츠 date데잇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column칼럼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lumn,칼럼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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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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