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관리청의 장은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